폭염 행동요령 단계별 2026 | 주의보·경보·중대경보 대처법
폭염 단계별 행동요령
주의보·경보·중대경보 완전 가이드
폭염특보 단계에 따라 해야 할 일이 다릅니다.
내 상황에 맞는 행동요령을 지금 확인하세요.
폭염 공통 3대 수칙 — 특보 없어도 실천!
물 — 갈증 전에 마시기
야외 활동 중 20~30분마다 물 한 컵(200ml). 카페인·주류는 탈수 가속화. 이온음료는 땀을 많이 흘렸을 때 보충용으로 활용.
그늘 — 오후 2~5시는 실내에서
하루 중 가장 더운 오후 2~5시에는 야외 활동 자제. 불가피한 경우 모자·양산·통풍 잘 되는 옷 착용. 가까운 무더위쉼터 미리 파악.
휴식 —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
두통·어지럼증·메스꺼움이 생기면 즉시 시원한 곳에서 쉬고 수분 보충. 의식 저하·체온 40℃ 이상이면 즉시 119 신고 후 응급처치.
단계별 행동요령
🟠 폭염주의보 발령 시
일 최고 체감온도 33℃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
✅ 해야 할 것
- 하루 8잔 이상 물 마시기
- 오후 2~5시 야외 활동 자제
- 헐렁하고 밝은 색 옷 착용
- 에어컨·선풍기 가동 (실내 26~28℃)
- 무더위쉼터 위치 미리 파악
- 홀로 사는 이웃 어르신 안부 확인
- 창문에 커튼·차양으로 햇빛 차단
❌ 하지 말 것 / 💡 팁
- 밀폐된 차량·건물 내 어린이·노인 방치
- 뜨거운 시간대 논밭·야외 작업 강행
- 냉방 중 과도한 찬바람 직접 접촉
- 옥외 근로자: 작업 30분 후 10분 휴식
- 갈증 없어도 규칙적으로 수분 보충
- 얼음 조끼·쿨링 타월 활용
🔴 폭염경보 발령 시
일 최고 체감온도 35℃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
⏰ 오후 2시~5시 옥외작업 중지
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·농업·환경미화 등 모든 옥외작업은 14~17시 전면 중지. 작업 재개는 체감온도가 35℃ 아래로 내려간 이후.
✅ 해야 할 것
- 14~17시 옥외작업 전면 중지
- 무더위쉼터 즉시 이용
- 취약계층(노인·어린이·환자) 안부 전화
- 냉방 없는 가정: 지역 쉼터·경로당 이용
- 가축·반려동물 그늘 및 충분한 물 제공
- 온열질환 초기 증상 감지 즉시 휴식
❌ 하지 말 것 / 💡 팁
- 경보 발령 중 강행 야외 스포츠·등산
- 차량 유리창 닫은 채 수십 분 주차
- 음주 후 야외 활동
- 작업 현장 관리자: 근로자 건강 체크 의무
- 야외 결혼식·행사 일정 재검토
- 실내 온도 28℃ 초과 시 에어컨 우선 가동
🟣 폭염중대경보 발령 시 🆕
일 최고 체감온도 38℃ 이상 상태가 2일 이상 지속 예상 — 2026년 신설
🚨 모든 옥외작업 즉시 전면 중지
긴급·안전 유지 작업 외 모든 옥외 작업 즉시 중단. 논밭 영농 활동·건설 현장·체육 활동·야외 행사 전면 중단. 사망 위험 평소 대비 1.16배.
✅ 해야 할 것
- 모든 야외 활동 즉시 중단
- 냉방 시설 갖춘 장소로 이동
- 독거 어르신·장애인 즉시 안부 확인
- 온열질환 환자 발생 즉시 119 신고
- 냉방기 없는 취약계층 쉼터 긴급 안내
- 건강 이상 즉시 응급실 또는 119 신고
❌ 하지 말 것 / 💡 팁
- 중대경보 중 일체의 야외 작업
- 냉방 없는 실내 장시간 체류
- 혼자서 참고 버티기
- 지자체 긴급 냉방버스·냉방차량 이용
- 재난문자 즉시 확인 및 가족에게 공유
- 반드시 체온·수분 상태 수시로 점검
옥외 근로자를 위한 행동요령
건설·농업·환경미화·배달 등 야외 근무자는 폭염 취약계층에 해당합니다.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아래 수칙을 지켜야 합니다.
폭염주의보: 작업 단축
작업 30분 후 10~15분 그늘 휴식. 시원한 물(체온과 비슷한 온도) 규칙적 제공. 무더위 시간대 작업량 줄이기.
폭염경보: 14~17시 중지
오후 2~5시 옥외작업 전면 중지. 사업주는 근로자 건강 체크 의무. 작업 중지권 행사 가능 (처벌 없음).
폭염중대경보: 즉시 전면 중지
긴급·안전 유지 작업 제외 모든 작업 즉시 중단. 작업 중지권 강제 적용. 위반 사업장 근로감독관 점검.
작업 중지권 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
폭염경보·중대경보 발령 시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2조에 따라 작업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사업주는 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. 위반 시 고용노동부(☎ 1350)에 신고하세요.
무더위쉼터 — 가장 가까운 곳으로 피하세요
🏛️ 전국 무더위쉼터 찾기
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무더위쉼터는 경로당·주민센터·은행·마트·공공기관 등 전국 수만 곳에 운영 중입니다. 찾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.
🚑 행동요령을 지켰는데도 몸이 이상하다면? 온열질환 5가지 종류와 즉각 응급처치법을 다음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자주 묻는 질문
폭염경보 시 야외에서 작업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?
폭염경보 발령 중 오후 2~5시 옥외작업을 강행하다 온열질환이 발생하면 산업재해로 인정됩니다. 사업주가 작업 중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. 근로자는 작업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으면 고용노동부(☎ 1350)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.
차 안에 아이를 잠깐 두고 가도 괜찮나요?
절대 안 됩니다. 여름철 밀폐된 차량 내부는 단 10분 만에 50℃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어린이는 체온 조절 능력이 미숙해 성인보다 훨씬 빠르게 열사병 위험에 처합니다. 「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13세 미만 아동을 홀로 차 안에 방치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입니다.
무더위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나요?
네, 무더위쉼터는 폭염 시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. 특별히 신청이나 자격이 필요 없습니다. 다만 쉼터 유형에 따라 운영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안전디딤돌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가까운 쉼터의 운영 시간을 미리 확인하세요.
에어컨 없이 폭염을 버티는 방법이 있나요?
에어컨이 없다면 선풍기에 얼음이나 찬물을 앞에 두어 바람을 식히거나, 쿨링 스프레이를 활용하세요. 낮에는 커튼을 쳐 직사광선을 차단하고 밤에 창문을 열어 환기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. 무더위쉼터(경로당·주민센터·도서관·마트 등)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.